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일용직 퇴직금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금은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해 일반적인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통해 권리와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퇴직금 개념의 제도입니다.퇴직공제 적용 대상 건설현장은 ..
카테고리 없음
2025. 9. 12.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