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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일용직 퇴직금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금은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해 일반적인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통해 권리와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퇴직금 개념의 제도입니다.퇴직공제 적용 대상 건설현장은 ..

카테고리 없음 2025. 9. 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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